공정위, CU 운영사 ㈜비지에프리테일에 과징금 16억7400만원 부과

[환경일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편의점 브랜드 ‘씨유(이하 CU)’를 운영하는 ㈜비지에프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억 74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2018년 기준 총 1만3169개의 편의점 점포를 운용 중인 ㈜비지에프리테일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매월 N+1 등 판매 촉진 행사를 하면서, 그 중 338건의 판매 촉진 비용 중 50%가 넘는 금액(23억 9150만원 상당)을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지에프리테일은 납품업자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은 상품을 소비자에게 N+1 행사로 증정하면서, 납품업자에게 납품 단가를 부담하게 하고, 자신은 유통 마진과 홍보비를 부담했다.

납품업자의 ‘N+1 상품’ 납품 단가 총액이 ㈜비지에프리테일의 유통마진과 홍보비의 합을 넘어, 납품업자가 부담한 판매 촉진 비용이 총 비용의 50%를 초과하게 된 것이다.

현행 법상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에게 판매 촉진 비용의 50%를 초과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

N+1 행사의 비용 분담 구조 <자료제공=공정위>

한편 ㈜비지에프리테일은 44개 납품업자와 실시한 76건 행사에 대해, 판매촉진비용 부담에 대한 약정 서면을 판매 촉진 행사 실시 이전에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약정은 ㈜비지에프리테일과 납품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서면으로 이뤄져야 하나, 판매 촉진 행사 시작 이후에야 양 당사자의 서명이 완료됐다.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 촉진 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판매 촉진 비용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와 약정하지 않고 이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또한 약정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이뤄져야 하며, 대규모유통업자는 약정과 동시에 이를 납품업자에게 줘야 한다.

공정위는 향후 재발방지 명령 및 시정조치 받은 사실 통지를 명령하고 과징금 16억 74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비지에프리테일의 내부 준법 감시 과정에서 위반 행위가 적발됐고, 같은 위반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전자 계약 시스템을 개선(2017년 10월 완료)했으며, 이후 실제로 위반 사례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 업체 스스로의 시정 노력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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