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부산지역 16개 경찰관서 선거범죄 24시간 단속체제' 구축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 (왼쪽에서 5번째 김창룡 부산지방경찰청장) <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지방경찰청은 오는 2020년 4월15일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2월13일 부산지역 16개 경찰관서에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동시 개소해 24시간 선거범죄 단속체제로 운영한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6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후보자간 선거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각종 선거 불법행위가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2월13일~4월29일까지(77일간) 부산청을 비롯한 16개 모든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해 24시간 단속 즉응태세를 갖추고, 2019년 12월16일부터 모든 경찰관서에 편성・운영 중이던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증원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엄정하고 공정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 (중앙 김창룡 부산지방경찰청장) <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일정은 ▷2019년 12월17일(D-120)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2020년 1월16일(D-90) 공직자 등 사퇴 시한 ▷2020년 3월26~27일(D-20) 후보자 등록 신청 ▷2020년 4월2일(D-13) 선거기간 개시 ▷2020년 4월10~11일(D-5) 오전 6시∼오후 6시 사전투표 ▷2020년 4월15일(D-day) 오전 6시∼오후 6시까지 선거일이다.

부산경찰은 현재까지 선거 관련 불법행위 총 6건의 12명을 내·수사하는 중이다고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금품선거 7명 ▷거짓말선거 2명 ▷선거폭력 2명 ▷기타 1명 등이다.

앞으로도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선거 ▷거짓말 선거 ▷불법선전 ▷불법단체 동원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해 정당과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금품 선거’는 선거인(경선 포함)·상대 후보자를 금품·향응 제공 등으로 매수하거나, 금품 기부·식사 제공 등을 하는 행위이며, ‘거짓말 선거’는 가짜뉴스와 인터넷 SNS・언론사 등을 통해 당선·낙선 목적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사실 적시해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행위이다.

‘불법선전’은 대량 문자메시지 발송·SNS 등을 이용한 사전·불법 선거운동이며, ‘불법단체 동원’은 선거 브로커·비선캠프 등 사조직을 동원해 불법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이다.
또 ‘선거폭력’은 후보자·선거관계자 등 폭행·협박하거나 현수막·벽보 훼손 등 행위이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 (중앙 김창룡 부산지방경찰청장) <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부산경찰 관계자는 “‘경찰 선거개입 의혹과 편파수사 시비’ 등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의 전 과정에서 엄정 중립자세를 견지하며,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신고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부산경찰은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할 예정이고,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신고보상금(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공직선거관리규칙) 지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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