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법률’ 위반 등 ‘기본책무’ 미준수 다수

경기도는 지난해 소방관계법 위반으로 북부지역 '소방안전'을 방해한 157명을 검찰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최용구 기자>

[경기=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조인재)는 지난해 경기북부지역의 소방안전을 방해한 111건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건 수사로 15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들 절반 이상은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안전관리자 미선임 25건 ▷개선조치 명령 미이행 21건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미실시 13건 순으로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기본책무’ 미준수로 인한 건수가 다수를 차지했다.

이밖에도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25건, 소방기본법 위반 13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7건, 119구조구급법 위반 1건 등도 이번에 함께 송치됐다.

아울러 북부소방재난본부는 향후 안전관리 이행여부에 대한 기획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도민 안전 확보를 도모할 방침이다.

또 과거 구급대원이 폭행으로 사망한 사건 등 도민의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적극적 직무수행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 계획도 이날 덧붙였다.

박용규 북부소방사법팀장은 “도민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법 위반사항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적극 엄단할 계획”이라며 “민간의 자율안전관리 정착에도 일조하는 수사활동을 지속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북부의 ‘소방특별사법경찰’은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등 7개 소방관계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시행중이다. 특히 지난 2019년부터는 소방서별로 사건송치 등 수사업무를 전담하는 ‘소방사법팀’을 별도로 운영, 수사 활동의 전문화를 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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