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은 물론 발생부터 사후관리까지 국가 책임으로 인정

[환경일보]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 뿐 아동학대범죄사건의 발생부터 사후관리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18일 “아동학대에 대해 국가가 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할 수 있도록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아동학대로 인한 중상해, 사망 등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통제,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기간 및 신고의무자의 범위 등에서 아동보호에 미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동학대 범죄는 꾸준히 증가했다. 2019년 8월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사망사고 발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5년간 아동학대 사망 아동은 132명이었으며, 2018년 전국적으로 실제 학대받은 아동 수는 2만18명에 달했다.

얼마 전에는 자녀 2명을 숨지도록 방치한 20대 부부가 적발돼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송 의원은 “아동학대범죄 건수가 늘어나는 상황이지만 현행법으로는 아동보호에 미흡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 및 사후관리를 국가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 며칠 전 발생한 불미스러운 아동학대 사건 등의 예방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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