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선제적 마늘수급대책, 비축창고 폐기농산물 재활용방안 촉구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가격폭락사태를 맞고 있는 마늘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수급안정대책과 함께 농산물비축창고 보관 후 별도의 비용을 들여 산업폐기물로 폐기처분되는 농산물에 대한 재활용 방안을 촉구하는 요구가 나왔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 무안 신안)이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를 앞두고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마늘 도매가격 및 생산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kg당 7683원이던 마늘 도매가격은 2020년 2월 들어 3961원으로 반토막 수준까지 폭락했다.

특히 남도종 마늘의 경우 매운 마늘을 선호하지 않는 소비패턴의 변화로 산지 가격이 1kg당 800원~1400원 수준에 거래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마늘 가격 폭락은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모두 증가한 것이 원인이다. 2016년 마늘 재배면적은 2만758ha에서 2019년 2만7689ha로 33%가 증가했고, 생산량은 같은 기간 27만6000톤에서 38만7000톤으로 40%가 증가했다.

서 의원은 “시장에서 소비되지 못한 2019년산 마늘이 2020년 햇마늘 출하시기인 올해 5월까지 이월될 경우 마늘 가격 폭락이 가속화될 수 있다”면서 “시장상황악화로 출하하지 못하고 농협이 떠안고 있는 마늘 재고물량에 대한 정부 수매비축 물량 확대와 재고마늘을 가공해서 활용하는 방안 등의 선제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농산물비축창고에 저장돼 있다가 산업폐기물로 취급돼 폐기처분 되는 농산물 및 부산물에 대한 재활용방안을 촉구하고 나섰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농산물비축창고에 보관 후 폐기된 농산물 물량은 양파 9242톤, 배추 1만116톤, 무 6748톤 등 총 2만6106톤에 달한다. 폐기비용으로는 36억원이 소요됐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제 2조 및 제18조,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300킬로그램 이상의 창고비축 농산물을 폐기할 때에는 산업폐기물로 다루어져서 전문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다 보니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서 의원은 “비축농산물이 폐기물로 취급돼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면서 비축농산물 및 부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의 개발 등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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