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은 감소한 반면, 제조업과 도소매업은 2배 이상 늘어

제조업의 임금체불이 감소한 반면 건설업의 임금체불은 2017년에 비해 증가했다.

[환경일보] 최근 3년 간 울산지역 임금체불 신고 금액은 줄어든데 비해 피해 노동자 수는 도리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가 청산, 합의 등으로 지도해결하지 못한 채 기소, 기소중지 등 사법처리까지 진행된 비중도 증가했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512억원(당년 기준)에 달했던 임금체불 규모는 ▷2018년 508억원 ▷2019년 443억원으로 감소했다.

반면 신고 노동자 수는 ▷2017년 9351명에서 ▷2018년 9907명 ▷2019년에는 9951억원으로 도리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 49.9%(254.6억)였던 사법처리 비중은 ▷2018년 63.5%(323억) ▷2019년 66.78%(295.8억)로 늘었다.

구군별 임금체불은 울주군이 3년 내내 가장 높았고 조선업이 밀집한 동구가 뒤를 이었다.

동구의 경우 체불규모는 울주군에 비해 낮았지만 사법처리 비중은 높아 상대적으로 임금체불 해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사법처리 비중이 83%로 77.4%였던 울주군에 비해 5% 가량 높았던 동구는 ▷2018년 78.59% ▷2019년 89.7%로 같은 기간 68.57%와 62.3%로 낮아진 울주군에 비해 20% 이상 격차가 벌어졌다.

김 의원은 “동구 사법처리 비중이 높아진 배경에는 악질체불도 문제지만 조선업 저가수주 경쟁과 이로 인한 비용부담을 하청에 전가시킨 원청 책임이 크다는 분석이 지역에 팽배하다”며 “임금체불 책임을 원청이 지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업종별 임금체불 현황에서는 전체 금액으로는 제조업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연도별로 추이가 낮아진 반면, 건설업과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은 꾸준히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2017년 전체 510억 중 314.8억을 차지했던 제조업은 2019년 443억 중 201억으로 줄었다.

반면 건설업의 경우 ▷2017년 50억원에서 ▷2018년 87억원 ▷2019년에는 125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또한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도 ▷2017년 24.9억원에서 ▷2018년 29.8억원 ▷2019년에는 36.7억원으로 늘어 최근 중소상인들의 어려움을 대변했다.

김 의원은 “울산지역 임금체불 규모가 외형적으로는 감소 추세지만 하청업체, 영세상인 등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저임금 노동자들의 피해는 더욱 가중되는 만큼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정부 지원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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