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7일까지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소득수준·장애유형·주거환경 고려' 35가구 선정

장애인 가정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시는 저소득 중증장애인가정에 맞춤형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가구당 400~600만원을 지원해 장애유형 특성에 맞게끔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는 부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가구가 해당 된다.
자가·임대주택은 모두 신청이 가능하나 임대주택의 경우 주택 소유주의 개조 허락이 있어야 한다.

특히 올해는 16개 구·군을 지리적 여건에 따라 3개 권역으로 구분해 권역별 장애인 등록비율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배분했다.
총 지원대상자 35명 가운데 ▷동부(기장·해운대·금정·북·동래) 13명 ▷중부(연제·수영·서·부산진·동·남) 12명 ▷서부(강서·사상·사하·중·영도) 10명이 선정될 예정이다.

부산시는 ▷장애인 소득수준 ▷장애인의 장애 유형과 정도 ▷주거환경의 열악 등 주거개선이 시급한 정도 등을 고려해 지원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주거 보수공사는 ▷문턱 제거와 화장실 개조 ▷싱크대 높이조절 ▷안전손잡이(핸드레일) 설치 ▷경사로 설치 등 개인별 맞춤형으로 추진되며, 보수계획부터 시공까지 종합적으로 제공이 된다.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가족 포함)는 오는 2월27일까지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유도하고, 장애가구의 주거안전 확보와 편의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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