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환경일보] 최선호 기자 = 강원도 고성군이 관내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퇴비부숙도 무료검사 및 컨설팅 서비스를 연중 실시한다.

이는 오는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제도 시행으로 인해 관내 축산 농가가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퇴비나 액비의 부숙도 정도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부숙도 기준 위반 시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하기 위함이다.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가축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이나 악취 발생을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기반구축과 분뇨 퇴비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규모에 따라 허가 규모는 연 2회, 신고 규모는 연 1회 의무적으로 퇴비부숙도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와 관리대장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퇴비부숙도 기준 위반 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고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난 1월 29일 축산농가 159호를 대상으로 퇴비부숙도 기준에 적합한 깔짚 관리와 퇴비사 관리방안, 시료채취방법 등에 대한 ‘퇴비부숙도 관리 교육’을 실시했으며, 퇴비부숙도 측정을 위한 장비와 검사 키트, 인력 등을 이미 확보한 상태로 언제든지 무료 검사와 컨설팅이 가능하다.

퇴비부숙도 관련 궁금한 사항은 고성군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축산경영팀) 또는 기술지원과(토양검정실)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이성록 농업축산과장은 “법 시행에 따라 축산 농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퇴비부숙도 검사와 사전 컨설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니 축산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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