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일부터 1년간 3.5%까지 확대 특별 이자지원

[칭원=환경일보] 정몽호 기자 =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26일 코로나19 감염증이 위기경보 최고 단계인 심각상태로 격상돼 피해를 입은 관내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500억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에 나선다.

지원대상은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관내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영업상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며 3월 2일부터 1년간 전국 지자체 최고 수준인 3.5%까지 대출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업체당 무금리 또는 저금리로(신용도에 따라 차등)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해 지역경기 침체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의 피해 극복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창원시 긴급경영안정자금은 3월2일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창원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별지원 계획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 및 경영피해 최소화를 위해 이번 긴급자금 투입뿐만 아니라 창원사랑상품권 추가발행 및 10% 할인율 기간을 연장해 급격하게 위축된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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