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철민 의원 발의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경기 양철민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도시재생에 대한 체계적 사업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더불어민주당, 수원8)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34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도시재생 전담조직’과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구체적으로 도시재생 전담조직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도시재생사업의 총괄·조정·관리·지원 ▷관계 행정기관과의 업무 협의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관리 등을 수행토록 한다. 아울러 ‘도시재생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에 관한 사항 등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양 의원은 “시·군마다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승인 신청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신속한 계획수립 및 추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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