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상익)은 소나무류 불법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2월 28일부터 3월말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는 화목사용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땔감 보관 및 소진가능 여부,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생산·유통자료 비치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 동부청 관내(10개 시·군) 소나무류 취급업체는 247개소, 화목사용농가는 3,506개소이다. (※’19년 12월 기준)

또한 마을회관, 읍·면사무소 등의 공공장소에 소나무류 무단이동금지 홍보 현수막 및 전단지를 비치하여 적극 홍보할 예정이며,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여 지역주민들의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처벌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무단 이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소나무류 무단 이동200만원 이하의 벌금.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비치하지 않았을 경우나 소나무류 이동절차를 위반한 경우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벌받는다

동부지방산림청관계자는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농가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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