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어린이 키 성장 효능‧효과 표방 업체 점검 결과 발표

어린이 키성장에 효과가 있다는 광고, 체험기 활용 광고한 일반식품 적발 사례<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일보] 이보해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개학철을 맞이해 어린이 선물용으로 판매되는 제품 중 키 성장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일반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일반식품을 어린이 키 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부당 광고한 업체 32곳과 이 업체에서 판매한 21개 제품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판매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상습 위반업체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주요 적발 내용은 ▷일반식품이 어린이 키 성장에 효과가 있다는 광고 445건 ▷건강기능식품 심의 위반 광고 219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이외의 광고 53건 등이다.

특히 최근 유튜브 등 SNS에서 직접 제품을 섭취하고 키가 ○○cm 컸다고 광고한 가짜체험기 영상은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며, 기능성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제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차단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반식품 제품명에 ‘키 성장’ 관련 기능성을 애매모호하게 표현한 경우 제품명을 변경하도록 시정조치 했다.

식약처는 “국민 관심이 높은 온라인 유행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장감시를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고의 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등 강경대응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제품 표시사항에 건강기능식품 마크 및 선택한 제품의 기능성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구매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