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계류 중인 축산법 개정안 통과 촉구

[환경일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상돈 의원이 동물보호단체들과 함께 2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에 계류 중인 동물보호 관련 개정안을 속히 심의해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지난 2018년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축산법 개정안(이상돈 의원 대표발의)과 동물의 임의도살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은 발의됐다.

당시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한 청와대는 40만 국민청원에 대한 공식 답변에서 “이제는 반려동물로 자리매김한 개를 축산법에서 제외할 때가 됐다”며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축산법의 정비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은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관련 개정안은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심의도 못한 채 폐기될 처지에 놓여 있다.

<사진제공=카라>

최근 반려인구가 늘어나 1500만 반려가구 시대라고 하지만 주변에는 불법 개 농장과 은폐된 개 도살장이 여전히 남아 있다.

동물단체들은 “농해수위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개식용’이라는 반문명적이고 비윤리적인 악습을 중단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개정안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상돈 의원은 “동물학대의 온상이며 반문명적인 개식용 산업이 존치하고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농해수위는 축산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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