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 핵심기술개발 및 국방분야 적용, 첨담국방 구현 및 신산업 경쟁력 확보

[환경일보] 이보해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 등 14개 부처는 2020년 3월4일 민군기술협의회를 통해 ‘민군기술협력사업 2020년도 시행계획’을 서면 심의‧확정했다.

이번 계획에 따라 정부는 올해 총 1772억원을 로봇, 드론, 3D프린트, AR(증강현실), VR(가상현실) 등의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그 개발성과를 국방 분야에 적용함으로써 첨단국방 구현과 신산업 경쟁력 확보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민군기술협력사업은 1999년부터 시작된 대표적인 범부처 협력사업으로, ▷민과 군의 공통필요기술(민군겸용기술)의 개발(Spin-up) ▷민간기술의 국방분야 활용(Spin-on) ▷국방기술의 민간분야 활용(Spin-off)을 주요사업으로 2019년까지 총 1조3441억이 투입됐고, 최근 5년간 기술개발 누적 실용화율은 69%로서 국방분야 무기체계 성능향상 뿐만 아니라 민간분야 미래 성장동력 산업의 견인에도 기여해 오고 있다.

특히, ‘고기능 고성농 복합 섬유소재 개발’(2007~2014년, 200억원), ‘중소형 워터젯추진시스템 개발’(2001~2006년, 39.5억원) 등은 무기 체계 국산화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비(非)무기체계 사업도 추진한 결과, 난연성 등 기능성을 대폭 향상한 동계 함상 복‧함상화를 개발 및 양산해 올해 해군에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강도 탄소섬유로 제작된 복합재 격자 구조체 제작기술’(2015~2018년, 45억원)은 한국기계기술단체총연합회의 2019년 10대 기계 기술에 선정된 바 있다.

올해 투자규모는 전년 대비 15% 증가한 1,772억 원(2019년 1,540억 원 → 2020년 1,772억 원)으로, 10개 부처가 총 195개 과제(신규과제 44개 포함)를 투자할 계획이다.

사업별로는 민군기술겸용개발사업에 1,593억 원, 민간기술이전사업(Spin-on & Spin-off)에 110억 원을 투입한다.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에 대해 부처간 공동연구개발(다부처연계)을 추진하고, 국방분야 활용(Spin-on)을 통해 트랙레코드를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부처R&D 연계 과제사례의 국방핵심기술 부처(산업부, 방사청, 과기정통부) 공동개발 인체-기계 고속동기화 제어기술(2020~2024년)<자료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웨어러블 로봇 개발을 위한 인체신호센서, 의도인식기술 개발을 통해 사람의 동작을 신속하게 로봇에게 전달ㆍ반응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복합신호기반 인체-기계 고속동기화 제어기술 개발’ 사업 (2020.11∼2024.10, 113억 원)이 대표적인 다부처(산업부ㆍ방사청ㆍ과기정통부)연계 핵심기술 협력사업이며, 정찰드론, 정보수집 글라이더 등 실제 국방분야의 활용 촉진을 위해 이미 개발된 민간기술을 실증하는 기술개발 과제도 군과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고 단기간 내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는 당해 연도에 착수가 가능하게 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신설해 파급력 있는 첨단 국방기술의 민간 이전과 활용을 통해 성공사례(Best Practice)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민군기술개발 성과물의 활용 촉진을 위한 법률 및 규정개정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무기체계 관련 품목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시험평가를 군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근거(‘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를 신설해 평가결과의 신뢰성과 국방분야에서 활용성을 제고하는 한편, 획득기간의 단축을 위해 민군기술협력성과물을 현행 장기소요(7년 이상)대상에서 중기(3~7년) 또는 긴급소요(2년) 대상으로 제기할 수 있는 근거(‘방위사업법 시행규칙’)도 마련할 예정이다.

수요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명시된 관련규정을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도 신설해 수요기업에 대한 지원내용을 명확화하며 민군기술협력사업 성과물의 수의계약 근거 강화를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수의계약 대상으로의 반영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제조산업정책관은 “최근 경찰청, 농진청, 해경청 등의 신규 참여로 민군기술협력사업 참여부처가 14개로 대폭 증가한 만큼, 부처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기획에서 사업화까지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정부부처와 산학연이 참여하는 설명회, 교류회 등을 확대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사업과 연계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권현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기초원천 및 정보통신기술(ICT) 연구개발 성과가 국방분야에서 활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위사업청 김상모 국방기술보호국장은 “민간의 혁신적 기술에 대한 국방분야의 소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민군기술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민과 군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기획재정부 김경희 행정국방예산심의관은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춰 국방R&D를 포함한 국가R&D 투자가 적극 확대되고 민‧군기술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군기술이 활발하게 상호 활용될 필요가 있고, 파급력 있는 첨단 국방기술의 적극적인 민간 이전과 활용을 통해 신산업을 유도하는 등 시너지를 배가할 수 있도록 투자 방향을 재설정하고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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