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환경일보] 최선호 기자 = 강원도 고성군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영안정에 소요 되는 운전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은 경우 군이 대출금리 중 일부를 특별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관내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공고일(2020.03.02.) 현재 3개월 이상 계속사업 영위 중인 매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농공단지 내 입주 계약체결 후 건축 허가(신고)를 마친 중소기업으로 중국 수출입 비중 20% 이상인 기업, 사업장 내 확진 환자 또는 조사대상 유 증상자 등의 발생으로 조업이 한시적 중단된 기업, 코로나 피해업체와의 거래 기업 등이다.

지원내용은 기존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과 유사하나, 이차보전율이 농공단지 입주기업은 기존 4%에서 4.5%로, 농공단지 외 소재 기업과 소상공인은 3%에서 3.5%로 상향해 2년간 지원하며, 1년에 한해 연장 지원받을 수 있어 최대 3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융자추천 한도는 제조업 4억원 이하, 기타제조업 2억원 이하, 기타업종 5천만원 이하로 기존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추천 한도와 같으나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다.

지원신청은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관내 10개 금융기관(농협고성군지부, 금강농협, 거진농협, 토성농협, 고성새마을금고, 고성신협, 고성축협, 고성군산림조합, 고성수협, 죽왕수협)을 방문하여 대출 가능 여부 상담 후, 융자추천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중국 기업과의 수․출입계약서 또는 질병관리본부(보건소 포함) 관련 문서 및 휴업신고서 등 확인 증빙서류를 구비 해 고성군청 투자유치과(기업지원팀)를 방문·접수하면 된다.

최정석 투자유치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피해 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 할 것”이며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 지역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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