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들이 마음 놓고 아이 맡길 수 있도록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계속 노력

[오산=환경일보] 김남주 기자 =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관내 어린이집의 공제료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3년 연속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의무가입 공제료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안전공제회 가입 지원은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 영유아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종합적인 보상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시는 올해 예산 5천6백여만원을 확보해 관내 전체 어린이집 265개소와 영·유아 8,600여명에 대한 공제보험료를 지원했다.

이번 공제가입의 주요 보장내용은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 화재공제(건물,집기) 가스사고 배상 놀이시설 배상 돌연사증후군 특약 등이며, 보장기간은 2021년 2월 28일까지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어린이집이 안심하고 보육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시설운영에 필수적인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며 “부모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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