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종 대상 큰글자 서식 시범 도입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너무 작은 글씨와 좁은 칸 때문에 읽기 어렵거나 작성이 힘들었던 민원신청서 서식이 확 바뀐다.

큰글자 서식 홍보 포스터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글자와 작성칸 크기를 확 키우고, 한 눈에 읽기 쉽도록 디자인을 개선한 ‘큰글자 서식’을 3월9일부터 10개 민원창구*에서 시범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시범 도입 대상 서식은 전입신고(①세대모두이동, ②합가, ③재외국민용), ④인감신고, ⑤운전면허갱신‧재발급, 운전면허 적성검사(⑥ 1종대형‧특수‧소형, ⑦ 1종보통‧2종)등 모두 7종이다.

이번 ‘큰글자 서식’ 시범사업은 획일적으로 설계되어 있던 서식을 사용자 맞춤형으로 개선해 국민들이 종이서식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취지다.

행안부는 ‘종이 없는 정부’ 정책에 맞춰 점점 민원신청서가 사라지고는 있지만 디지털에 친숙하지 않은 노인 등의 경우 현장 방문을 선호하는 경우가 아직은 많다고 서식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2018년의 경우 전체민원 9억5천5백만여 건 가운데 현장방문을 통해 처리된 건수는 2억4천6백여만 건으로 25.8%를 차지했다.

큰 글자 서식은 본문 기본 글자크기를 10pt에서 13pt로, 그 외 글자 역시 2~3pt 내외로 확대하고, 가독성이 높은 글자체인 맑은 고딕을 적용해 이용자가 읽기 편하도록 개선한 서식이다.

또한 글자를 적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작성란 칸 높이를 키우고, 주소란처럼 작성할 내용이 많은 항목은 한 줄에 3개 이상 배치하지 않도록 해(칸 너비 확대) 충분한 작성공간을 확보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작성자가 직접 써야 하는 서식 본문은 한 쪽에 모으고, 유의사항‧제출서류 등 부수 항목은 다음 쪽으로 분리하는 등 항목 배치와 서식 구성도 변경해 보다 손쉬운 서식 작성이 가능하다.큰 글자 서식은 9일부터 각 주민센터와 운전면허시험장 등 10개 민원창구에서 한 달간 비치‧활용된다.

큰 글자 서식을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은 민원창구에 설치된 전용 비치대를 통해 해당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후 처리 과정과 신청서의 효력은 기존 서식과 동일하다.

행정안전부는 이용자 선호도, 큰 글자서식 활용 비율 등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반영해 향후 큰 글자 서식 적용 대상과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큰글자 서식 도입이 국민들이 정부혁신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지속적으로 이러한 국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개선사례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