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항구역 부지 일부 김제시가 매입해 도로 포장 합의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10년 넘게 방치된 김제공항 부지로 인해 마을 간 통행로 포장공사가 중지돼 불편을 겪고 있는 전북 김제시 명천·송산마을 주민들의 고충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김제공항 부지에 일부 포함된 명천∼송산마을 비포장 통행로 구간을 포장해 달라는 고충민원에 대해 지난 6일 서울지방항공청, 김제시, 주민대표와 명천~송산마을 간 통행로 포장공사에 합의했다고 9일 밝혔다.

명천∼송산마을 간 연결도로 중 일부는 지적도에 표시돼 있지 않지만 수십 년간 마을 주민들이 이용해 온 도로다.

마을 주민들은 총 2.1km의 도로 중 약 450m에 해당하는 구간이 김제공항 구역에 속해 흙먼지와 요철이 발생하는 비포장도로를 지나다녀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마을주민들이 수차례에 걸쳐 김제시에 비포장 구간을 포장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하자 김제시는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해 9월 서울지방항공청에 협의를 요청했다.

서울지방항공청은 공항 건설부지 내 도로 포장은 공항시설법상 제한돼 공항구역 해제 없이 이 구간의 포장공사를 허가할 수 없고 공항 건설부지는 공항개발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주민들은 지속적인 요구에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지난해 11월에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와 마을주민 및 관계기관과의 수차례 협의를 거쳐 중재안을 마련했다.

서울지방항공청은 공항 구역에 포함된 구간에 대해 실시계획을 변경해 공항 구역에서 제외하고 김제시에 매각해 도로포장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김제시는 서울지방항공청이 공항 구역에서 제외하는 부지를 유상 매입하고 이 비용을 시에서 전부 부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김제 공항 건설부지 내 폐기물 투기 방지 등을 위해 김제시 통합관제센터와 연동되는 CCTV를 설치하는 등 서울지방항공청이 시행하는 공항 구역 내 불법 폐기물 처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권태성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관계기관이 주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한 끝에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마을도로 포장공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라며 관계기관이 합의사항을 잘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