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받지 않은 품목 청구, 최초 진료비보다 높은 금액 요구
진료항목 표준화 및 진료비 사전 고지 법안 국회 계류 중

[환경일보] 금융소비자네트워크가 성명서를 통해 반려동물 진료비 사전고지 및 공시제를 도입하고 진효항목을 표준화할 것을 촉구했다. 동물병원을 이용하는 소비자 대부분이 사전에 알려주지 않은 진료항목에 당황하고, 턱없이 비싼 진료비에 불만을 느끼기 때문이다.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92%가 동물병원 진료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실시한 소비자 피해현황 및 이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동물병원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으며, 소비자 불만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진료비 과다청구로 나타났다.

피해사례 38.5%가 여기에 해당했으며, 이는 10명 중 4명이 진료 받지 않은 품목이 청구되거나 최초로 안내받았던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동물병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63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진료비를 치료 후에 알게 된 반려인도 71%였고, 사전에 진료비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을 시 소비자들의 90.6%는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즉, 진료비 과다청구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진료비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었다.

동물병원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으며, 소비자 불만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진료비 과다청구로 나타났다.

만약 진료비 고지가 이뤄지고 고지한 진료대로 치료가 이뤄진다면 진료비 부담을 적게 느끼고 과다청구로 인한 불만도 경감할 수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병원 진료항목 표준화 및 진료비 공시(고지)를 포함하고 있다.

수의사법 개정안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동물병원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전체 국민의 4분의 1인 1000만 반려동물 양육인은 지금도 여전히 안내 받은 진료비보다 더 많은 진료비를 지불하고 있고, 심지어 진료비를 안내 받지 못하고 동물병원에서 청구하는 대로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불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현재 계류 중인 수의사법 개정안도 소비자입장에서 보면 충분하지는 않다. 하지만 최소한의 동물병원 진료항목 표준화 및 진료비 공시가 1000만 반려동물 양육인들에게 너무도 절실하고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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