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받지 않은 품목 청구, 최초 진료비보다 높은 금액 요구
진료항목 표준화 및 진료비 사전 고지 법안 국회 계류 중
[환경일보] 금융소비자네트워크가 성명서를 통해 반려동물 진료비 사전고지 및 공시제를 도입하고 진효항목을 표준화할 것을 촉구했다. 동물병원을 이용하는 소비자 대부분이 사전에 알려주지 않은 진료항목에 당황하고, 턱없이 비싼 진료비에 불만을 느끼기 때문이다.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92%가 동물병원 진료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실시한 소비자 피해현황 및 이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동물병원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으며, 소비자 불만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진료비 과다청구로 나타났다.
피해사례 38.5%가 여기에 해당했으며, 이는 10명 중 4명이 진료 받지 않은 품목이 청구되거나 최초로 안내받았던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동물병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63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진료비를 치료 후에 알게 된 반려인도 71%였고, 사전에 진료비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을 시 소비자들의 90.6%는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즉, 진료비 과다청구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진료비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었다.
만약 진료비 고지가 이뤄지고 고지한 진료대로 치료가 이뤄진다면 진료비 부담을 적게 느끼고 과다청구로 인한 불만도 경감할 수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병원 진료항목 표준화 및 진료비 공시(고지)를 포함하고 있다.
수의사법 개정안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동물병원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전체 국민의 4분의 1인 1000만 반려동물 양육인은 지금도 여전히 안내 받은 진료비보다 더 많은 진료비를 지불하고 있고, 심지어 진료비를 안내 받지 못하고 동물병원에서 청구하는 대로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불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현재 계류 중인 수의사법 개정안도 소비자입장에서 보면 충분하지는 않다. 하지만 최소한의 동물병원 진료항목 표준화 및 진료비 공시가 1000만 반려동물 양육인들에게 너무도 절실하고 시급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