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속초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에 따른 노후 대기방지시설 개선 및 교체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속초시는 총 사업비 6억 3천만 원을 확보하고 오염물질 성상별로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등의 설치비 한도 내 실제 소요비용의 90%를 지원하며,지원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속초시 관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소규모 4·5종 영세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
우선 지원 대상은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과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등 우선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 사업신청을 원하는 사업장은 오는 4월 17일까지 속초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속초시청 환경위생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설치비 부담을 줄이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소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속초시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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