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소속 공무원 676명 재택근무 중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재택근무 시행에도 업무 공백없이 국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6일부터 3교대 재택근무를 시범 실시를 시작한 행안부는 시행 첫 주 현재 676명이 재택근무 중이다. 재택근무자는 자택 또는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사무실 근무자와 같은 시간에 맞춰 근무해야 하며, 임의로 근무 장소를 무단이탈할 수 없다.

재택근무를 신청한 공무원이 자택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준비할 사항을 보면 첫째 집에서 업무망에 접속할 수 있는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에 가입해야 한다. 둘째 사무실 업무용PC에 저장된 업무자료를 집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G드라이브에 옮겨 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업무 처리에 사용할 컴퓨터를 준비한 후 행정망 접속 인증에 필요한 행정전자서명(GPKI)를 설치한다.

재택근무자가 GVPN을 실행해 업무망에 접속하면 사무실과 동일한 업무환경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하모니(행안부 업무포털)를 통해 접수된 문서와 메모보고, 새소식, 이메일 등을 확인하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웹오피스로 작성한 자료는 G드라이브에 저장한 후 메모보고에 첨부하고, 외부 발송이 필요한 문서는 온-나라 문서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재택근무자는 PC나 노트북의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유의해야 한다. PC나 노트북이 악성코드에 감염되지 않도록 최신 보안SW를 설치해 운용해야 하며, 컴퓨터 이용이 끝나면 업무수행 시 사용한 업무자료를 G드라이브에 저장하고 PC에서 모두 삭제해,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장경미 행안부 스마트서비스과장은 “행안부는 이미 재택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준비된 상태이며, 최근 상황이 스마트 업무환경을 경험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현재 G드라이브는 47개 중앙행정기관에서 활용 중이며, 이용을 원하는 정부 위원회 3개 기관에도 적용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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