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유연근무, 휴가 활용 및 국내외 출장 취소

[환경일보]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세균 본부장의 대국민 담화문 발표(3.21.)에 맞춰 사업주 및 노동자가 지켜야 할 ‘사업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배포했다.

이 지침에는 일반적인 사업장에서 재택근무, 유연근무, 휴가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특히 증상이 있으면 재택근무, 연차휴가, 병가 등을 활용해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발열체크를 통해 근무 중이라도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퇴근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방노동관서,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전문기관, 노사단체 등을 통해 사업장에 지침을 안내・확산하고 산업안전전광판(전국 40개), 안전보건관리자 협의체 밴드, 라디오 등 가용 매체를 활용해 지침을 집중 홍보한다.

아울러 콜센터, 마케팅・여론 조사기관, 전자부품조립 등 노동자 밀집도가 높은 업종(50인~300인)을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밀착 관리해 지침 이행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재택근무, 유연근무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가족돌봄 휴가 비용지원을 통해 지침이행에 따른 사업장 부담을 완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재택근무를 위해 사업주가 투자한 시스템 구축비의 1/2 범위 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재택근무・시차 출퇴근를 활용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1주 5・10만원, 연간 520만원까지 지원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1일 5만원씩 최대 5일간 지원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자 및 사업주에게 앞으로 보름간 한층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노동자와 사업주가 협력하여 대처해 나간다면 지금의 위기는 분명히 극복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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