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청정계곡 공동체 제안공모 사업’ 진행···마을공동체 주민 자치와 역량 강화 도모

경기도는 '2020년 청정계곡 공동체 제안공모 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20일까지 모집한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경기도는 공모를 통해 도내 계곡·하천 불법 활동의 복원지에서 활동하는 주민자치 조직이나 상인회 등 마을공동체의 자치력를 높이는 데 활용한다.

3일 도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청정계곡 공동체 제안공모 사업’에 참여할 공동체를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도내 계곡 및 하천 불법 시설물 철거지역 25개 시군의 ▷공동체 활동을 희망하는 모임 또는 마을공동체 ▷청정계곡 복원·유지 관리에 관심이 있는 주민모임 및 단체 ▷청정 계곡·하천 주변의 마을활성화를 위한 주민모임 및 단체 등으로, 단체 참여 시 ‘마을공동체’ 참여가 필수다.

도는 동체협동경제 교육, 청정계곡 및 하천 복원·유지 활동, 하천 마을계획 수립, 마을계곡축제, 문화·예술 접목 활동 등의 분야에서 5개 이상의 단체를 선정, 최대 500만원 씩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사업비는 홍보인쇄비, 강사료, 임차료(회의 등), 소모성 물품구입비, 공연비, 체험비 등 마을공동체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공동체는(단체·모임 등) 4월20일까지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해 신청하면 된다.

서남권 경기도 소통협치국장은 “이번 사업은 청정계곡 및 하천 복원지역 마을공동체의 다양한 활동 및 프로그램을 지원해 마을공동체들의 주민자치 및 공동체경제의 역량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