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점검반 16개반 48명, 3인1조 구성...4월3일 불시점검, 북구 거주 자가격리 위반자 1명 고발 예정

부산지방경찰청 <사진=권영길 기자>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지방경찰청은 지난 4월1부터 해외입국자의 의무적 자가격리로 자가격리자가 늘어남에 따라 자가격리자의 관리강화를 위해 부산시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4월3일부터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4월4일 오후 5시 기준 부산시 자가격리자는 1971명이다.

'합동점검반'은 부산경찰과 부산시 직원 등 16개반 48명으로 구성됐고, 3인1조로 운영해 불시에 자가격리자에 대해 방문점검을 자가격리상황을 확인·점검을 실시한다.

합동점검 첫날인 4월3일 시의 16개 구·군별로 자가격리자 5~6명을 랜덤방식으로 선정해 총 89명에 대해서 합동점검반은 불시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북구에 거주하는 자가격리자 A씨(여, 50대)가 격리장소를 이탈해 소재확인이 안됐지만 1시간 만에 소재확인이 됐는데, 시 관계자는 소재확인이 안된 1시간 동안 A씨는 삼락생태공원을 산책했다고 밝혔다.

부산시 점검반에서 A씨의 자가격리 위반상황을 검토한 후 고발할 예정이다.

 

부산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현황 <자료제공=부산시>

한편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지금까지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았지만, 4월5일부터는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시행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강화된 처벌을 받게 된다.


부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합동점검반 운영에 총력대응으로 신속한 소재파악에 적극 협력하며, 지자체로부터 고발이 접수되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말행락객 방문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해, ▷4월4일 181명 ▷4월5일 185명의 경찰관을 주요 행락지에 배치해 교통통제와 노점상·불법주차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통통제구역은 대저·삼락생태공원 주차장과 황령산봉수대에서 물만골 등 총 3개소이다.

지난주 행락객은 총 1만9900명으로 전년 주말 대비 19만300명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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