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환경일보] 최선호 기자 = 강원도 고성군은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토지 102,474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14일부터 5월 4일까지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개별토지의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가격수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군민들에게 열람하도록 하고 의견을 접수한다.

열람대상 토지는 관내 102,474필지이며,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열람 지가는 토지특성조사를 거쳐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기준표를 적용해 개별가격 산정 후 국토교통부에서 선임한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이 완료된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고성군청 재무과(부동산관리팀)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민원실)에 비치된 지가 열람부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재무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직접 접수하거나 우편․팩스 송부, 전화로 하면 된다.

군은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한 특성을 재조사하고 표준지의 가격 또는 인근 토지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고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5월 15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와 기타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확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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