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속초시는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행한 2019회계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 평가에서 세외수입 분야 “최우수” 및 지방세 분야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포상금 600만 원을 받는다.

이는 지난해의 지방세 분야 “최우수”, 세외수입 분야 “우수” 기관선정에 이어 올해도 두 분야 모두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으로써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룩했다.

지난해 속초시는 지방세분야에서 대형숙박업소(콘도미니엄) 등 부동산 공매로 장기·고액 체납액을 일소하였고 세외수입분야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압류 등 적극적 징수활동 전개, 자동차 번호판 영치·인도명령 등 자동차 관련 체납액을 집중 정리하여 재정확충에 기여했다.

시는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다양한 체납처분 기법을 활용한 체납액 징수를 통해 자주재원의 안정적인 확충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특히 장기·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과 철저한 징수 방안을 모색하여 완전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최근 코로나19 관련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지방세징수법」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등에 근거한 체납처분 유예 및 징수 유예 등의 적극적 지원을 실시하여 따뜻한 세정운영에도 앞장 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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