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속초시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행위 및 시설 정격 규격 설치 등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한다.

속초시는 올해 상반기 불법주차에 따른 민원 발생건이 월 평균 1백여 건이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특히 휴가철 극심해지는 불법주차,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입구를 막아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주차방해 행위 및 시설 노후에 따른 착오로 인한 위반행위 등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관련 단속 규정과 시설 규격을 골자로 삼은 안내문을 관내 아파트 관리사무소 72개소에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시 불편해소를 위한 홍보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운전자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배려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차방해행위는 50만원, 주차표지 부당사용 행위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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