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설립자, 교비 136억원 전용 ‘유죄’ 판결 이후에도 학교 운영 관여

수원시는 최근 경기수원외국인학교 운영자로 '효산국제교육재단'을 선정했다 <사진=최용구 기자>

[수원=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수원시 영통구 소재의 경기수원외국인학교의 새 운영자 선정 과정이 논란이 되고 있다. 비리로 물러난 설립자와 새롭게 선정된 운영자가 수상한 관계가 불거지면서,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원시의 일방적인 결정에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해당 학교는 지난 2006년 경기도와 지식경제부가 건축비 150억원, 수원시는 100억원 상당의 부지(3만3000㎡)를 50년 간 무상 제공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학교 운영을 맡을 설립자는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외국인 개인(토마스 제이 팬랜드)이 지정됐다.

그러나 수원외국인학교는 운영에 파행을 맞게 된다. 지난 2011년 교비 136억원을 전용하는 등 설립자 토마스의 범죄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2012년 유죄 판결 후에도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그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최근까지도 학교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관련 소송을 진행한 학부모는 “표면적으로는 물러난 것처럼 하면서 친구를 대리로 내세우는 등 운영에 꾸준히 관여해 왔다”며 사태가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운영진의 범법 행위로 촉발된 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 문제는 지난 2월20일 재판부가 내린 ‘강제조정’ 판결로 새 국면을 맞게 된다. 직접적인 결정을 수원시에 미룬 것이다.

수원시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여 ‘효산국제교육재단’이라는 재단을 새 운영자로 선정한다. 문제는 운영자 선정 과정에서 정식 공모 절차가 없었던 것. 수원시의 일방적인 결정에 학부모들은 재차 반발하고 나섰다.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된 이사회 관계자는 “강제조정안을 수원시에서 수용하기 전에 공청회 등의 자리를 통해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었으나 그러지 않았다”며 공정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본지가 입수한 '효산국제교육재단'의 미국 오하이오 주 현지 법인 인가증(左)과 운영권 이전 결정에 대한 시의 답변서(右)

수원시의회 채명기 의원도 “과거 운영진의 불법이 확인된 상황이고, 학교 땅 주인은 수원시이기 때문에 시가 주도적으로 정식 공모절차를 거쳐 새로운 운영진을 선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가 새로 운영권을 준 효산국제교육재단은 ‘효산의료재단(안양샘병원)’이라는 의료재단의 전 이사장 A씨가 미국 현지에 만든 법인으로 이 같은 내용은 수원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취재진은 뜻밖에도 해당 ‘효산의료재단(안양샘병원)’이 이전부터 경기수원외국인학교와 관여된 정황을 포착했다.

과거 2011년 설립자 토마스가 경기수원외국인학교서 전용한 교비 136억원이 흘러간 곳은 대전외국인학교로, 이곳의 운영을 다름 아닌 효산의료재단(안양샘병원)이 맡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설립자 토마스의 ‘보조참여자’로 소송과정에서 실질적 대리인 역할을 해왔던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현재 전 이사장 A씨는 의료재단 운영에서 공식적으로 손을 뗀 상태다.

이번 결정에 대해 주무부서인 수원시 교육청소년과는 “법원의 강제조정 판결이 난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전 이사장 A씨의 아들이자 현재 효산의료재단(안양샘병원)의 이사회장인 B씨에게 관련된 입장을 요구했으나 마찬가지로 답을 들을 수 없었다.

해당 경기수원외국인학교 사무처 관계자 또한 “공신력있는 재판부의 판결에 따른 결정”이라면서 설립자 토마스와 효산의료재단(안양샘병원)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학교는 아직 초기 설립자인 토마스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설립자가 상당액의 교비를 전용하는 등 비리로 얼룩진 학교 운영에 공공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이 수원시의 일방적 결정으로 새 국면을 맞이하면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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