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품목별 상세 수출절차 안내

축산물 수출 안내서 표지 <자료제공=식약처>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삼계탕 등 국내 축산물가공품 등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별 수출절차 등을 담은 ‘축산물 수출 안내서’를 24일 발간‧배포한다.

주요내용은 19개 축산물가공품이 주로 수출되는 미국, 중국 등 12개국의 국가별 ▷축산물 용어 ▷수출절차 ▷수출 승인품목 ▷수출위생요건 ▷수출작업장 등록 및 증명서 발급 절차 ▷수출작업장 승인 현황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산 축산물가공품 등의 해외 진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국육계협회, 한국육가공협회 등 관련기관에 지속적으로 수출 규제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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