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한 지원 필요한 가구 현금 지원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5월4일(월) 당일 전국 283만여 가구에 대해 총 1조2902억 원을 현금으로 1차 지급했다.    

현금지급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수급자인 가구로 약 286만 가구이다.

이번에 지급을 받지 못한 가구는 계좌정보가 없거나 계좌번호 오・탈자, 예금주명 불일치 등 계좌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좌정보 오류를 신속히 검증하고 당사자에게 확인해 5월8일(금)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현금지급 대상가구는 기존 복지급여 계좌를 통해 수령 여부를 확인(4인가구 기준 100만원)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5월4일(월) 오후 서울 성북구청을 방문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진영 장관은 “현금 지급을 시작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안정적이고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현장의 부담을 덜고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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