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컬리에서 판매한 피꼬막 1개 제품 회수조치

[환경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봄철 수산물 패류독소 안전관리 계획’에 따른 수거검사 결과 ㈜컬리(온라인 푸드 마켓)에서 판매한 피꼬막 1개 제품에서 패류독소가 기준치(0.8㎎/㎏)를 초과(1.4㎎/㎏)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유통경로를 파악하여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 중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해수부는 현재 수온상승 등으로 패류독소가 감소되는 추세이나 완전 소멸될 때까지는 패류 등 섭취에 각별히 주의할 것과 함께 해안가에서 자연산 패류를 직접 채취해 섭취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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