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폐기물 불법관리”







-충남지역본부 대전지사, 폐
토사 장기방치

-야적 폐토사는 선별기로 막가파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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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의 모범이 되어야할 공기업 한국도로공사에서 폐기물을 불법
장기보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충남지역본부 대전지사가 고속도로 갓길을 청소하면서
발생한 청소용 폐토사를 지난 몇 년간 처리하지 않고 부적절하게 장기
보관해온 사실이 한시민의 제보에 의해 밝혀졌다. 현행법에는 순수
폐토사를 제외한 폐토사인 경우 적법하게 처리토록 돼있다. 하지만
본지의 확인결과 문제의 대전지사에서 현재까지 불법적으로 장기간
보관되고 있는 폐토사는 수년이 지난 듯 폐토사 위에 잡초들이 우거져있어
폐토사인지 일반 토사인지 구별이 어려울 정도였다.

현재 보관되고 있는 폐토사는 지난 몇 년간 발생된 폐토사를 처리하
지 않고 보관해온 것으로 보였으며, 적게는 4,000톤에서 많게는
6,000톤 정도의 양으로 대략 3년에서 4년간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
는 의혹이 들게 하였다.

또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대전지사 외에도 청주 I.C. 월동장비
창고부지에도 위와 동일한 폐토사를 불법 방치하다가 적발돼 과태료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이런 사실을 근거로 보면, 충남지역본부 관할
지사 중 어느 곳에서 동일한 성상의 폐기물이 발생, 문제가 되고
있다면 이는 관리자의 역량부족으로 인한 실수가 아니라 한국도로공
사의 폐기물에 대한 근본적인 의식부족 아니면 고의적인 폐기물 불법처리

아닌가하는 의혹마저 들고 있는 것이다.

관할 지자체 역시 지금껏 야적되어 온 폐토사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거대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에는 지자체의
행정지도 단속권이 미치지 못하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했
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한국도로공사 충남지역본부 내 야적돼 있는 폐토
사는 현재 이동식 선별기를 설치, 선별을 하고 있다. 단순히 폐기물을
위탁 처리하기 위한 선별일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선별이라면 반드시 재활용 신고를 득한 이후 사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충남지역본부의 경우 현장에서의 재활용자체가 어
려운 것이 사실이다. 현재 문제시 되고 있는 폐토사는 제설작업을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제설용 모래가 대부분으로 염화칼슘 성분과 기
타 중금속, 도로이용 차량들에서 발생한 카본블랙 및 여러 가지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어 일반 선별기로는 선별이 되지 않을 것으로 폐기물 관
련사업자와 환경 관련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앞으로 한국도로공사는 환경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과 투자를 통해
우리나라 사기업의 모범이 되고 더 나아가 세계적인 환경기업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또한 관할 지자체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 정확하고 공
정한 행정지도 및 단속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권오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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