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동해 집단 출몰 중국어선 260여척 퇴거 및 어민 구조활동

[환경일보]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제6회 대한민국공무원상’ 수상자로 동해어업관리단 채수엽 사무관(녹조근정훈장)이 선정돼, 11일(월) 훈장을 전수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공무원상’은 국민을 위한 헌신과 적극적인 업무 수행으로 탁월한 공적을 세운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2014년부터 추진됐다. 올해는 훈장, 근정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총 80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올해 전체 수상 중 두 번째로 훈격이 높은 ‘녹조근정훈장’을 수상한 채수엽 사무관은 27년간 국가어업지도선에서 승선근무를 했고, 2014년부터는 선장으로 근무하면서 안전조업을 지도하고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을 단속하는 등 수산자원 보호와 조업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지난해 동해에 집단 출몰한 중국어선 260여척을 퇴거하는 등 동해 배타적경제수역을 수호하는 데 앞장섰으며, 조업 중 부상으로 생명이 위급한 어민을 구조하기 위해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긴급 이송을 지원했다. 이 외에 낙도, 벽지도서의 어업인 의료·복지 지원에도 최선을 다했다.

채수엽 사무관은 지난해 동해에 집단 출몰한 중국어선 260여척을 퇴거하는 등 동해 배타적경제수역을 수호하는 데 앞장섰다. <사진제공=해양수산부>

한편 이날 ‘2019년 하반기 해양수산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

해양수산부는 국민 추천과 내부 추천을 통해 선별된 적극행정 사례 19건과 부처 내 적극행정 선도과제 33건에 대해 적극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차관)의 심의를 거쳐 최우수 2명, 우수 2명, 장려 1명의 우수공무원을 선정했다.

최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된 김재영 사무관(동해지방해양수산청)과 박홍범 주무관(항만개발과)은 기성금 지급 시 선금공제를 유예하는 계약특례를 최초로 적용하여 예산 조기집행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된 황정웅 사무관과 김태홍 주무관(해사산업기술과)은 관련 규정이 없음에도 기존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도서지역 여객선에 응급환자 의료설비 설치를 가능하게 했다.

장려로 선정된 박민철 주무관(어선안전정책과)은 적극행정을 통해 합리적인 어선검사기준을 마련해 어업인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포상금, 포상휴가 및 성과평가 가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적극행정 공무원 시상 기념촬영(왼쪽부터 박민철(적극행정), 박홍범(적극행정), 김재영(적극행정), 문성혁 해수부 장관, 채수엽(대한민국공무원상), 황정웅(적극행정), 김태홍(적극행정)) <사진제공=해양수산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훈장 전수식 및 우수공무원 시상식에서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해양수산부 직원들이 그 공로를 인정받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해양수산부 직원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책무를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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