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초부터 비산먼지 "특별단속"

환경법 위반으로 적발돼 벌금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인지역 57개 건설업체
가 관급공사 입찰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27일 환경부는 건설현장에서 환경
법 위반으로 적발, 지난해 하반기에 벌금 이상의 처벌이 확정된 전국 208
개 업체 명단을 발표하고 이들 건설업체들이 앞으로 1년간 조달청 등 정부
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참가시 사전심사(PQ)에서 감점처분(100점-1
점)을 받아 공사입찰시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경인지역 건설업체들의 환경법령 위반내용을 보면 비산먼지, 대기오염 행
위가 89.4%(51개 업체)를 차지, 소음·진동 8.7%(5건), 폐기물 분야 1.7%(1
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4월초부터 6월말 까지 2개월간 봄철 비산먼지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환경오염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
다.

<황 기 수 기자 ksshwang@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