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조치, 위반 시 경찰 고발 강력 대응

중랑구 내 유흥주점 업소 출입구에 집합금지명령서가 부착되어 있다.

[환경일보] 김다정 기자 =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지난 9~10일 지역 내 유흥주점 21개소를 방문하여 집합금지명령 이행을 집중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9일 발령된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것으로 지역사회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별도명령 시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구는 중랑경찰서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 지역 내 유흥주점을 방문해 집합금지명령 공문을 전달하고 업소 출입구에 집합금지명령서를 부착했다.

앞으로 집합금지 명령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위반하는 업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경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할 경우 영업주 및 시설 이용자에게 치료비 및 방역비 등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다.

아울러, 유흥시설 외 노래연습장 347개소와 PC방 113개소 등 다중이용시설에도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안내하고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철저하게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최근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구민은 외출을 삼가고 중랑구 보건소로 방문사실을 신고하여 보건소 조치사항에 적극 따라 줄 것을 당부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개인의 일시적인 즐거움은 잠시 내려놓고 공동의 안전을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라며 ”중랑구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인 만큼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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