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함양경찰서와 합동 불법 전단·현수막 등 계도 및 자진철거 유도 안내문 등 배포

 

불법광고물 캠페인

[함양=환경일보] 강위채 기자 = 경상남도 함양군은 지난 13일 함양경찰서와 함께 시내 일원에서 불법 유동 광고물 근절을 위한 합동캠페인을 실시하였다.

함양군의 이번 합동 캠페인은 시가지 및 도로변에 난립하고 있는 불법 전단, 현수막 등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최근 함양읍 상가 및 주택가, 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오토바이 등을 활용한 일수, 대출 관련 각종 불법전단지가 무차별 살포되는 등 불법광고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함양군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현장에 불법광고물에 대한 계도 및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관련 안내문을 배포하여 광고물에 대한 인식 개선에 힘쓸 예정이다.

아울러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불법광고물 배포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계고, 행정대집행 등 강력하게 행정처분하고 과태료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

한편 함양군 관계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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