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대광고 972건 적발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품, 화장품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불안 심리를 이용해 코로나19 예방 또는 치료효과를 표방하는 허위·과대광고를 올해 1월부터 집중 점검해 972건을 적발하고, 해당 판매 사이트는 차단 및 삭제 조치했다. 

점검 결과 식품에 ▷질병 예방·치료 효과 광고 804건(82.7%) ▷면역력 증진 등 소비자기만 광고 20건(2.1%), 화장품 등을 ▷손소독제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36건(3.7%) ▷손세정제에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112건(11.5%) 등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개인 생활수칙은 철저히 지키되 관련제품 구입 시 검증되지 않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 안심 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에 적발된 판매업체 등은 집중 모니터링하는 한편 고의·상습 위반 업체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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