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면서 키우던 강아지가 죽었을
경우 그 처리가 문제가 되고 있다.
강아지가 병원에서 죽으면 감염성폐기물로 분류돼 병원 쓰레기
와 태우거나 가정에서 죽었을 경우는 생활폐기물로 반드시 쓰레
기 봉투에 버려야 한다.
병원에서는 죽은 강아지 사체와 다른 동물의 조직 그리고 다른
폐기물들을 함께 뒤섞어 처리한다. 동물이 병원에서 죽게 되면
감염성 폐기물로 분류돼 병원쓰레기들과 함께 지정된 곳에서 소
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가정에서 애지중지하던 강아지가 죽었다고 해서 주인인 맘대
로 묻을 수도 없다.
이에 따라 애완견의 사체가 병원에서 함부로 뒤섞여 처리되고 가
정에서는 묻을 수도 없게 된 동물애호가들이 법적 근거 마련요
구와 함께 반발이 예상된다
이 같은 일은 지난 달 8월 9일일부터 시작된 폐기물 관리법의 시
행규칙이 적용되면서부터 지만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은 아는 사람
은 거의 없을 정도.
예전에 자주 하던 애완견 대상 화장업체에서의 동물화장은 대기
오염 방지 설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화장장에서
감염성 폐기물 처리하는 것은 지난달 8월 7일까지만 가능했다.
환경부는 동물대상 폐기물 처리 업체들이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갖
추고 있지 않아서 근거마련이 어렵다는 표명하고 있지만 애완견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것과 관련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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