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및 무허가 식품업소 단속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인지방청은 지난 8월 26일부터 6일간 명예
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초등학교 주변 문방구, 분식집
등에서 판매·유통되고 있는 어린
이 기호식품 단속을 벌인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식품제조가공업소 16개소를 적발하여 관 할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토 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무표시제품을 사용한 7개 업소를 비롯해 유통
기한을 임의로 연장한 3개소,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2개소,
무신고로 영업한 업소 2개소,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 2개소가 적발됐다.

업소별 주요위반내용은 경기 화성 소재
「한림제과」가 "땅콩사탕"을 생산하면서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이 일체 표기되지 않은 "소맥마카로니"
제품을 원료로 사용하였으며, "캔디류" 제품에
대해서는 원료수불부 생산 및 작업일지를 미작성,
미비치 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기 김포 소재「대진FOOD」는 "참깨칩쿠키"를
생산하여 유통기한을 약 2일 연장표기
하였으며, 보관중인 제품 또한 제조년월일,
유통기한을 표기하지 않았고 동제품의 원료중 일
부인 계란은 축산물처리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전란액을 구입 사용하다 적발되었다.

그 외 경기 성남시 소재「영도제과」와 경기 안성 소재
「(주)미래제과」는 유통기한 연장 표기로,
경기 안산 소재「서울식품공업(주)」는 유통기한 표시
사항이 없는 원료로 제품을 생산 판매하던 중 적발됐다.

인천 부개2동 소재「경인식품」과 경기 김포시
대곶면 소재「한울종합식품」은 무신고 업소
에서 제조된 포장지를 사용하였고, 경기 성남
소재「라이프제과」는 천장, 창문 등에 거미줄
이 있는 불결한 작업장에서 사탕류를 제조하면서
원료수불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포도맛 사탕"제품인
경우에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판매하였
다.

경기 성남소재「동아제과」의 "땅콩맛카라멜"은
땅콩을 3%사용하였음에도 13%사용한 것처럼 허위표기
하였고 「싼타제과」의 "톡톡이"제품은 원료수불부
를 작성하지 않고 자가품질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판매하다 적발되었다. 인천시 계양구소재「영동식품」
또한 "떡볶이"제품에 대한 원료수불관계 서류를
미작성하였다.

제품을 생산판매 하면서 식품 등 표시기준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않은 경기 안성 소재「대진
제과」, 경기 남양주 소재「자연식품」,
경기 김포 소재「삼성 농산」이 적발되었고, 인천 부평구
소재「미도포장」과「동암봉투」는식품위생법 규정에서 정
한 용기·포장류 제조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포장지를 제조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인지방청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제조, 판매되는 부정불량식품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초등학교 주변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