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자 의원, 모욕죄보다 형량 강화한 ‘역사왜곡금지법’ 대표발의

[환경일보] 일제의 식민지배, 5.18 등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 피해자나 유가족을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양형자 의원은 21대 국회 1호법안인 역사왜곡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역사왜곡금지법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 폄훼하거나 피해자 및 유가족을 이유 없이 모욕하는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2회 이상 재범 시 곧바로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고, 피해자나 유족의 고소가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이 신설됐다.

‘역사왜곡금지법’을 대표발의 한 양형자 의원 <사진제공=양형자 의원실>

양 의원은 “일본의 국권침탈과 식민지배를 비롯해 5.18민주화운동, 4.16세월호 참사에 이르기까지 국가적 재난 속에서 수많은 독립유공자와 민주화열사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다”며 “그런데도 5·18민주화운동의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거나 일본군 위안부의 존재를 부인·조롱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면서, 이들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신문, 잡지, 라디오, TV 그 밖의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시회, 집회 등에서 역사적 사실을 부인 또는 현저히 축소·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독립유공자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독립유공자 등을 모욕하는 행위 ▷식민통치 옹호단체에 내응해 그들의 주장을 찬양·고무, 선전하거나 동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또한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는 고소가 없거나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서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역사 왜곡 세력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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