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상주시는 동절기 기온저하에 따른 불법연료 사용량 증가와 산발적인
무단소각 행위 등으로 인한 매연, 악취 등 대기오염행위 근절을 위해 노천
소각 및 쓰레기 무단소각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 말까지를 1차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쓰레기 처리에 대
한 대 시민 홍보를 강화해 무단 소각행위 근절을 조성하는 등, 불법 소각행
위 근절 및 대기오염저감을 위해 2003년 3월까지 시청 환경보호과에 기동
단속반 2개 반을 편성 운영하고 읍면동에 상시단속반을 배치 해 노천 불법
소각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쓰레기 집하장, 자동차 및 카센터 등 정비업소, 건설공사장, 대기·폐
수·폐기물 배출업소, 나대지 및 농경지 등을 대상으로 고무, 피혁, 합성수
지, 폐유 등 악취발생 물질 및 생활 폐기물 불법 배출자와 노천 소각행위
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위반자중 악취발생 물질 소각행위는 200만원이하의 벌
금, 생활폐기물 불법처리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조직적인 영리목적으로
사업장 폐기물 불법처리는 2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등 강력한
단속 활동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신행남기자 hnshin@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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