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예상되고 법규지켰으면 책임 없어

아파트 근처에 지상 20층 짜리 아파트가 들어서자 일조권과 조망권 등이 침
해됐다며 소송을 낸 주민들이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대법원은 지난 95년 경남 진주시 주상복합아파트에 입주한 황모씨 등은 97
년말 근처에 20층 짜리 아파트가 들어서자 일조권과 조망권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낸 것과 관련 고층건물을 지을 수 있는 상업지역에서 신축건물이 관
련 법령을 지켜 지어진 이상 기존 아파트의 일조권 등을 침해한다 하더라
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업지역에서 근처 땅에 들어설 고층건물이 일조권 등
을 침해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뿐더러 문제 건물이 용적률 등을 어기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침해로 봐야한다고 밝히고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
다.
지난 95년 경남 진주시의 주상복합아파트에 입주한 황모씨 등은 97년말 근
처에 지상 20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서자 일조권과 조망권 등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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