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 최병한 부부장 검사는25일 크롬, 납 등 중금속이 함유
된 폐수와 대기를 무단 방류한 혐의(수질 및 대기환경보전법위반)로 전모
(30), 김모(46)씨 등 2명을 구속하고 5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시흥시 월곶동 자신이 운영하
는 공장에서 구리, 크롬 등 중금속이 함유된 폐수를 하루 1.5t씩 인근 야산
에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1999년부터 최근까지 시흥시 방산동에 도장공장을 운영하면서 크
롬화합물, 납 등을 정화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가
동한 혐의다.
검찰은 시흥, 안산 일대 대기 및 수질오염 사범들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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