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인간복제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그 대책으로 생명윤리및안
전에관한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을 입안 추진중에 있다. (10.14일 입법
예고 종료) 주요내용으로는 인간복제를 전면 금지하고, 인간복제 및 치료복
제의 전단계인 체세포핵이식에 대해서는 전문가, 시민․종교계 등으로 구성
된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선별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체세포핵이식행위의 관리에 대한 정부내의 의견 조율 과정중에 있
다. 생명윤리법안은 현재 부처협의와 입법예고 및 공청회를 마친 상태이
나, 치료용 복제를 위한 체세포핵이식행위의 허용을 주장하는 과학기술계
의 이견으로 입법 지연되고 있다. 체세포핵이식행위는 인간개체복제의 前
段階인 복제배아를 생산하는 행위로서 이에 대한 관리 없이 인간개체복제
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체세포핵이식행위
는 잠정적으로 금지하되, 과학기술의 촉진 및 관련산업의 육성측면을 고려
하여 진행중인 연구에 대해서는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이 시작하는 연구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합리적인 허용범위 등을 정하여 선별적으로 허용할 것으로 밝히고 있다.
또한, 생명윤리법의 조속한 제정도 추진중에 있다.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조
정중인 본 법률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여 제정을 추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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