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유제 탱크배관 범위 확대해야


대한상의는 기업활력 진작을 위해서는 환경부분에서도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상의는 환경부분에서 환경관리 점검 단속의 합리적 운
용, 환경규제 평가제 도입, 철광석 석회석 등의 해양유입 완화, 폐수배출시
설 신고필증변경발급완화 등에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항목별로 현
재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상의는 환경관리 점검 단속의 합리적 운용에서는 “정부가 지속적인 규제개
혁을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점검단속의 빈도와 중복성이 많
아 여전히 애로를 느끼고 있다”며 “적발이나 처벌 단속보다는 지도가 필
요하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성과의 측정기법 개발과 환경정책수립에 기업의 참여 등
이 필요하며 현재 환경적으로 애로가 있는 기업별 ‘환경홈닥터제’를 지도
단속 기술·진단 및 시설개선사업 등으로 연계시켜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
했다.
환경규제 평가제 도입부분에서는 보다 과학적인 환경용량의 선정 등 불복
의 여지를 사전에 축소시키는 정책으로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그동안 외국법을 그대로 들여와 파생됐던 문제를 해결하고 각 부처
에 산재해 있는 대기 수질 폐기물 등 관련조항 등의 과감한 통폐합을 주장
했다.
1997년 8월 공포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규
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도록 한 취지를 살려 운영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건
의했다.
철광석 석회석 등의 해양유입 완화에 대한 규제개혁에서는 철광석 원료탄
석회석 등의 하역작업을 하다가 이를 해양에 배출하는 경우 해양오염 폐기
물 투기행위로 간주되어 해양환경 단속기관에 지적되는 사항을 시정하기 위
해 해양유해물질이 아닌 경우 현행법상 폐기물로 분류된 해양오염방지법의
조항이나 법 해석을 과감하게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폐수배출시설 신고필증 변경발급을 원활하게 해줄 것도 제시했
다. 대부분의 영세업자들은 신고필증에 기재된 신고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서 관할구청에 변경신고를 신청하자만 관할구청에서 변경불가이유로 접수
를 거절하고 있는 사항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
따라서 중소제조업체 등이 임차계약 해지 공장이전 등의 사유로 사업체 주
소변경 등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관할 구청에서 변경사항을 기
재한 신고필증을 원활하게 교부해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개선사항을 밝
혔다. 산업안전부분에서 상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 적용대상 개선으로
지방에 사업소를 두고 제조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일부 직원 때문에 전 직원
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가 생겨 그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의무
가 부여되고 있는 실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정유공장의 시설물 배치는 공정지역과 탱크지역으로 나뉘어 소방기술
기준 규칙에 의거하여 방유제의 면적이 제한되고 항 방유제 내의 탱크수량
이 제한되어 있으며 당해 방유제 내에 설치된 탱크에 사용되는 배관 외에
다른 배관은 설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과 관련 방유제나 구내도로로
접하는 경우 방유제에 설치된 탱크의 배관에 대해서는 배관설치가 가능하도
록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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