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연합, 전남 고흥 국가비행시험장 건설 계획 저지 1600여명 탄원

시민연합, ‘국가비행시험장 취소소송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 개최 <사진=권영길 기자>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국가비행시험장 건설계획 취소를 바라는 시민일동(이하 ‘시민연합’)은 2015년 7월 산업자원통상부와 국토교통부 간의 헙무협의를 통해 국가비행시험장 건설계획이 확정되면서 그동안 국가비행시험장의 취소를 위한 집회 등을 개최해왔다.

시민연합은 국가비행시험장 건설부지 인근 주민들과 철새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국가비행시험장의 건설계획 취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

이에 시민연합은 6월8일 오후 2시경 부산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국가비행시험장 건설계획 취소소송 탄원서를 부산지방법원에 제출하면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시민연합, ‘국가비행성능시험장 취소소송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 개최 <사진=권영길 기자>

이날 시민연합은 오는 6월18일 비행장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취소 1심 선고 전에 시민단체 등의 1600여명 탄원서를 준비해 6월8일 부산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탄원서를 부산지방법원에 제출하게 된 것은 국가비행성능시험장의 비행관할권을 부산지방항공청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탄원서는 71개 단체의 1532명이 참여했고, ▷비행기 소음과 사고방지 대책 미비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검증 ▷공항개발 종합계획안 검토의 재확인 요구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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