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반 분산 신분인증 기술 적용 비대면카드 발급 제공

시민 전자지갑 <자료제공=부산시>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시는 부산시에 주소를 둔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단 막내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에 발급하는 신분확인용 가족사랑카드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모바일 카드로도 발급한다.

시는 첨단기술인 블록체인에 기반한 비대면 신분확인서비스인 ‘부산블록체인 체험앱’을 통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신속하고 편리하게 카드 발급을 추진한다.

특히 모바일 가족사랑카드로 다자녀가정을 위한 기존 혜택이 이용 가능해지면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내다봤다.

부산블록체인 체험앱은 분산 신원증명(DID, Decentralized Identifier)을 적용한 첨단기술로 6월9일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가족사랑카드 <자료제공=부산시>

기존 주민센터에서 발급되는 플라스틱카드도 지속적으로 발급과 이용이 가능하다.

모바일카드는 가족사랑카드 발급대상 중 주민등록등본상 부모와 3명 이상의 자녀가 함께 있는 다자녀가정의 부·모로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발급·사용할 수 있다.
다만 아이폰 사용자는 발급이 불가하다.

또 다자녀가정의 자녀이거나 부모와 자녀가 별도로 거주하는 세대의 경우 모바일카드 발급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기존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전혜숙 부산시 여성가족국장은 “다자녀가정이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라며, “모바일 가족사랑카드 발급이 첨단기술을 활용해 민원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모바일카드 관련 내용은 부산아이 다(多)가치키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시 출산보육과나 구·군(복지부서·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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