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방지 음식점 종사자·이용자가 지켜야 할 방역수칙 포함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수칙 포스터(음식점 책임자·종사자) <자료제공=부산시>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하기 위해 다중이용 식품접객업소에 이용자와 종사자가 지켜야 할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포스터를 제작해서 배포한다.

시는 오는 6월30일까지 부산시 내에 위치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주점 등 6만여개소에 생활 속 거리두기 중 음식점 종사자와 이용자가 준수해야 할 방역수칙 포스터를 배포할 예정이다.

포스터에는 ‘영업소 책임자와 종사자가 지켜야 할 코로나19 방역수칙’으로 ▷방역관리자 지정 ▷종사자 발열 확인 ▷손소독제 등 비치 ▷마스크 착용 ▷고객과 마주 보지 않기 ▷2m 거리두기 ▷포장·배달 판매 활성화 ▷음식을 덜어 먹도록 용기 제공 ▷출입자 명부 작성(유흥주점) 등이 포함됐다.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수칙 포스터(이용자) <자료제공=부산시>

‘이용자가 지켜야 할 방역수칙’으로는 ▷발열 등 증상 있으면 이용 자제 ▷손 씻기와 손 소독하기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하기 ▷기침예절 지키기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마주 보지 않기 ▷대화 자제 ▷개인접시에 덜어 먹기 ▷증상 확인과 명부 작성 등 방역에 협조하기 등이다.

특히 시는 식품안전정보교류 등을 위해 지난해 12월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식품안전정보원과 업무협약을 맺었고, 이번 포스터 제작을 위한 디자인 등도 제공받았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포스터’가 음식점 등 이용 시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가 잘 확인할 수 있는 곳에 부착돼 앞으로 생활방역 중심의 음식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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