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운대경찰서, 자가격리자 격리수칙 준수·무단이탈 여부 점검

경찰차량 <사진=권영길 기자>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시 해운대경찰서는 최근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해외입국과 확진자 접촉으로 인해 자가격리 조치된 시민들을 대상으로 방역 당국과 함께 격리수칙 준수·무단이탈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 나가고 있다.

이번에 구속된 A씨의 경우 클럽‧감성주점 등 고위험시설 방문 시 확진자와 접촉해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으나 이를 어기고 총 6차례 무단외출을 했다.

해운대경찰서는 방역 당국과 함께 자가격리자 현장점검하는 과정에서, A씨가 자가격리 기간 중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사실을 확인하고 절차에 따라 A씨를 자택으로 귀가시키는 한편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A씨의 휴대폰 위치내역 등을 수사한 결과 A씨는 자가격리 이탈로 고발된 이후에도 4차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등 자가격리 2주 동안 총 6차례 주거지를 무단이탈해 식당‧커피숍‧편의점 등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A씨는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도 불응을 했다.

이에 해운대경찰서는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A씨를 체포해 ▷동선 은폐‧거짓진술 ▷다수인 접촉(다중이용시설 이용) ▷반복성 등 범행 중대한 점을 감안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6월5일 A씨를 구속했다.
또한 A씨를 향후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한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라며, “방역 당국과 적극 협력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시민들도 의도치 않게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될 경우라도 공공의 안전을 위해 지정된 장소에서 철저하게 격리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