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긴급재난기부금은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모집기부금과 의제기부금으로 구분된다.

모집기부금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접수와 동시에 신청인의 동의를 받거나 긴급재난지원금 접수 이후에 수령인의 의사에 따라 모집하는 기부금으로, 한달 간 15.6만건, 282억 1100만원이 기부됐다. 다만 기부 신청 후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 후 미입금 사례 등으로 최종 정산 후 확정될 예정이다.

의제기부금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아 기부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는 기부금으로, 8월18일 이후 집계가 가능하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돕고자 기부하시려는 분들을 위해 5월11일부터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정기부금도 함께 접수 받고 있으며,한달 간 개인·기업·단체 등이 855건, 18억 3200만원 기부가 신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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